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라고 규정되어있지만, 단순절도이고 초범의경우 관대한 재량적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데 대개 초범자에게는 50~200만원의 정도의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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