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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랑 급여나 집은 압류못하죠 마누라연체로인해

조회수 25 | 2015.07.08 | 문서번호: 221322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08

배우자의 개인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은 할 수 없습니다만,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 등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압류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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