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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누라가 연체중인데 신랑집명의나 급여압류가능한가요

조회수 33 | 2015.07.08 | 문서번호: 221321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08

아내의 연체를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고 남편 재산에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살림살이에 대한 압류는 막지 못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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