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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1년에주민번호생성기로만든아이디를06년9월이후한번이라도접속한게발각시처벌인가요?

조회수 168 | 2008.01.29 | 문서번호: 22060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9

주민번호도용은 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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