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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로 면허취소시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수있는 기간은?

[질문] 벌점초과로 면허취소시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수있는 기간은?

조회수 51 | 2015.05.21 | 문서번호: 22047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1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에 따른운전면허취소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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