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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의예

[질문] 운전면허취소의예

조회수 33 | 2009.03.04 | 문서번호: 73063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4

음주운전: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도로교통법41조1항).자동차등에는건설기계관리법에서규정한건설기계이외의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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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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