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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의예
조회수 33 | 2009.03.04 | 문서번호: 73063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4
음주운전: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도로교통법41조1항).자동차등에는건설기계관리법에서규정한건설기계이외의건설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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