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 시행시에 호적신고란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예전 호적법 상의 신고를 말합니다. 형수님의 경우 형님과의 혼인신고에 의해 가족이 되었기에 이로인해 호적신고에 의한 정리라고 되었을 것입니다.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 정리로 인한 정리라고 씌어집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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