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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그니깐 호적에의한신고가 두개찍혀있으면 혼인신고 두개햇다는말 아닌가요?

조회수 39 | 2013.08.15 | 문서번호: 197848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5

동일답변자입니다. 질문자님 아버님과 혼인신고 -> 주민등록상주소변경(x) -> 주민등록주소변경-> 이혼. 라면 재혼 없이 호적에의한신고 두개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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