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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내고급여가안들어와요 퇴사처리문제인거같은데퇴사처리되면언제급여
조회수 27 | 2015.04.17 | 문서번호: 219740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7
퇴사하면 퇴사후부터 14일이내 잔여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기간내에 급여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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