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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합격후유예기간

조회수 69 | 2015.04.13 | 문서번호: 21966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3

지식맨입니다 임용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검색되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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