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공무원시험합격후에유예시키고유예기간동안아르바이트나워킹홀리데이신청이가능한가요
조회수 520 | 2009.10.30 | 문서번호: 102407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임용유예동안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활동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공무원합격후유예기간
[연관]
공무원시험합격후유예기간은얼마?
[연관]
[꿀사회] 국가공무원 임용 유예기간 축소 추진
[연관]
9급공무원유예기간이최대1년인가요2년인가요?
[연관]
행정고시는 합격후에 몇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나요
[연관]
유예기간이뭐예요?
[연관]
공무원법33조에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은공무원시험볼수없다는내용도명시되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