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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합격후에유예시키고유예기간동안아르바이트나워킹홀리데이신청이가능한가요
조회수 520 | 2009.10.30 | 문서번호: 102407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임용유예동안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활동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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