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맨입니다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모욕이란 욕설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어야 합니다 / 협박죄는 상대방 또는 친족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를 협박죄라고 합니다. \"죽여버린다\" 같은 말을 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 같은 말을 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 통고가 됩니다.통고의 방법에는 구두에 의하거나 서면에 의하거나 모두 관계없고 입밖에 내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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