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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욕설죄 협박죄 성립 조건

[질문] [우리동네]욕설죄 협박죄 성립 조건

조회수 118 | 2015.03.21 | 문서번호: 219059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1

지식맨입니다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모욕이란 욕설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어야 합니다 / 협박죄는 상대방 또는 친족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를 협박죄라고 합니다. \"죽여버린다\" 같은 말을 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 같은 말을 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 통고가 됩니다.통고의 방법에는 구두에 의하거나 서면에 의하거나 모두 관계없고 입밖에 내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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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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