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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가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매체(성희롱)으로처벌되면소년법으로가정법원가나요
조회수 54 | 2015.03.16 | 문서번호: 218924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6
성희롱이라면 모욕죄가 입증되면 반성문, 각서 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은후 기소유예처분이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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