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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휘봉고등학교규정구체적으로좀알려주세요

조회수 91 | 2015.02.12 | 문서번호: 21780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2

휘봉고등학교의 용의 복장 관련 규정은 치마와 반바지의 길이는 무릎 위 10cm까지로 제한함, 등교 후 교내에서 지정된 체육복 착용 가능, 겨울철에는 동복 웃옷 위에 외투를 덧입을 수 있지만 수업 시간 중에는 착용할 수 없음, 교내에서는 모자나 후드를 쓸 수 없음, 두발은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부분 삭발 금지, 개인적인 취향, 신앙, 신념 등을 고려해 목걸이, 반지(링 모양), 팔찌 등 착용 가능, 타인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장신구는 착용할 수 없음, 귀고리는 귀에 붙는 종류만 착용 가능, 피부색이나 피부 보호 등을 고려해 비비크림, 선크림 등 사용 가능, 매니큐어, 눈 화장, 입술 화장 등 색조 화장 금지, 문신 금지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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