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학생의 두발, 복장 등) ① 학생은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교복 등의 정해진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두발과 복장은 몸에 맞고 청결하며 학생의 품위에 어울리는 상태여야 한다. ③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규정집참고 http://goo.gl/fh6q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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