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자기나라인구가많기때문에한국과중국의EEZ경계를설정함에있에서 중간지점이아니라한국이양보해서중국이더넓게가져야한다고우기는등, 국제관례에서는찾아볼수없는생떼를쓰고있어EEZ협정체결이지연되고있답니다. 그래서한국과중국간에는가까운해역을자기수역으로삼고,중간의넓은바다를확정하지못하여 잠정적으로정해놓은수역이라해서잠정조치수역이라고한답니다.여기서는한국,중국어선들의조업이가능/중간수역이란양국의배타적경제수역이상호중첩되기때문에생겨난것입니다. UN해양법협약에의하면대륙붕및기선(배타적경제수역을정하게되는기준이되는연안을연결한선)에서200해리를배타적경제수역으로정하고수역내지하광물및어업자원까지를연안국이배타적인권리를가지도록하고있습니다.한일양국이조업할수있도록만들어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