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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 조치수역에서는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나요
조회수 698 | 2012.05.09 | 문서번호: 187718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9
잠정조치수역-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하여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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