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는행위후에법률을제정하여법률제정전의행위에대해서도법률을적용하는것을말하는것이고추급효는이미폐지된법률을법률폐지후의행위에대해서도적용하는것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