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1000cc미만경차이용자가주유소나충전소에서유류를구입할경우유류세일부를10만원한도내에서환급해주는제도이나,사람들이잘알지못한다. #@#:#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경차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유류구매 시 사용해야 하는 방법 이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