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은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연간 한도10만원내에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을 할인받게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실시함에따라 국세청은 경차유류세 환급 대상자임에도 혜택을받고있지않던 52만명 전원에게 경차유류세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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