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공제 요건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 단독세대주였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 공제가능 #@#:# 세대주인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하여 이사를가 세대주가 된경우에는 공제 불가능 (세대분리) 이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