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을 경우 #@#:#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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