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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안쓰고 무단퇴사햇는대 손해배상되나요??
조회수 539 | 2014.12.06 | 문서번호: 215052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6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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