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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만기가 지났어도 예금금액 중 일부인출이 가능 한가요?

[질문] 정기예금만기가 지났어도 예금금액 중 일부인출이 가능 한가요?

조회수 43 | 2014.12.02 | 문서번호: 214942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2

일부예금만 찾으시고 방문시 남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지난경우 이자가 추가 일할계산되므로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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