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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경제]정기예금 만기가 지났어도 예금 금액중에 일부만 분할인출이 가능한가요?

[질문] [비지니스/경제]정기예금 만기가 지났어도 예금 금액중에 일부만 분할인출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36 | 2014.12.02 | 문서번호: 214942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2

분할인출도 가능합니다.은행방문후 분할 인출시 남은 잔여금액에 관하여 다시 계약을 하게되고 일부 인출 가능 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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