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피의사건에 관해 범죄 혐의가 인장되고 기소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관계를 참작하여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범죄 발생이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5년이내 다시 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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