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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돈을 더냈는데 돈을 못받았을경우 적용되는 법같은거 알려주세요

[질문] 음식점에서 돈을 더냈는데 돈을 못받았을경우 적용되는 법같은거 알려주세요

조회수 32 | 2014.11.20 | 문서번호: 214546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0

돈을 더 냈는데 돈을 못받았다면 그 못받은 부분은 음식점주의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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