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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점에와인가져가면내는돈을뭐라고부르죠~?

조회수 95 | 2008.03.01 | 문서번호: 2670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1

corkage charge (코키지차지)라합니다. 음식점등에서 와인을 마시고자 할때,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와인과 별도로 손님이 와인을 가져올수 있도록하는대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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