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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에 그만둘때 사람구할때까지 15일 전에는 말해야 하는대 관두면
조회수 139 | 2014.09.13 | 문서번호: 212541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3
근로기준법상부당한내용의서약서는효력이없다는내용이있습니다.물론도의상15일전에얘기는해야겠지만이로인해아르바이트비를못받게되거나하는일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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