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민법660조 어디에도 사직서 제출에대해서는 조항이 없어요. 즉 1주일전에말해도 되지만 보통 1달전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