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함. #@#:#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 했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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