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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배회사가물건을분실햇습니다 몇배까지보상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57 | 2008.01.22 | 문서번호: 2121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2

피해보상액은물건값+택배비를받으시면적당합니다.피해보상시송장,신분증사본,통장사본,피해액금액영수증등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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