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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배사에서분실한물건은 어떻게보상받나요

조회수 95 | 2009.11.11 | 문서번호: 10404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1

상호보상가가있으면그금액으로보상,만일택배운송장에적힌물품가액혹은기입이없는경우객관적판단에의한50만원내에서보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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