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택배사에서분실한물건은 어떻게보상받나요
조회수 95 | 2009.11.11 | 문서번호: 10404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1
상호보상가가있으면그금액으로보상,만일택배운송장에적힌물품가액혹은기입이없는경우객관적판단에의한50만원내에서보상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대한통운 택배사에서 내용물을 분실했는대 어떻게 청구하죠
[연관]
기차에서분실한물건은어떻게찾나요??
[연관]
노는토요일도 택배사에서 택배하나요??
[연관]
택배회사에서 물품분실했을경우 보상받을방법이 업나요
[연관]
택배사에배송신청을하면상자를택배사에서가져다주나요?
[연관]
택배회사가 택배분실시 어떻게 배상받나요?
[연관]
토요일에도 택배사에서물건을 받을수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