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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관련문의는어디에하나요?등록하면무조건보험료를부모님과따로내야하나요?

조회수 144 | 2008.01.22 | 문서번호: 21178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2

신규로사업을개시한자는사업장마다서류를구비하여사업개시일로부터20일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보험료는지역가입자->사업장으로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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