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를방문하셔서본인의경우[임대차계약서,본인신분증,통신판매업신고증]위서류를구비하여사무실관할세무서에방문하셔서문의를하시면안내받으실수있어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