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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가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조회수 662 | 2014.07.22 | 문서번호: 210818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2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귀하는 위 가계약을 해제하고 귀하가 건넨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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