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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가계약시 지불한 가계약금을 가계약 취소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798 | 2009.11.09 | 문서번호: 103733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9

가계약금의 경우는 과실사유만 없다면 취소시에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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