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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계약

조회수 11 | 2011.06.25 | 문서번호: 169700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5

가계약-[명사] <법률>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임시 계약’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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