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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과괄년이있나요?

조회수 96 | 2014.06.14 | 문서번호: 20971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4

만 6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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