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