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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만원대 자전거 특수절도 죄 합의금 100만원이랍니다 합의봐야하나요?

조회수 1166 | 2014.06.06 | 문서번호: 209397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6

보통 훔친물건에 가격의 준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게 정상입니다만 합의를 봐야 처벌에서 참작이됩니다 합의금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안보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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