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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에서 키보드삿는데 고장난걸 팔았네요 신고가능한가요 ?

조회수 124 | 2014.04.18 | 문서번호: 207230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8

금전적 피해를 당해사이버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세요. 그 사기범의 인적사항을 사이버경찰청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사기범을 수배하거나 체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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