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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 사기 신고법

조회수 169 | 2011.12.01 | 문서번호: 18079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1

답변 : 사기를 당하셧다면 일단 입금한계좌와 판매하겠다는 글을 증거로 하시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길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02) 39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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