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고 전함 #@#:# 하지만 온라인 계좌이체는 예외로 온라인 계좌이체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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