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현재30만원이상인터넷쇼핑등전자상거래시공인인증서등을 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을추진한다고 밝힘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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