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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찰벌금분할납부

조회수 1149 | 2014.03.01 | 문서번호: 205060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1

검찰로부터 벌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후 검찰청에 직접 벌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신 후 담당검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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