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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진행시 벌금 분할납부 가능한지요?

조회수 192 | 2014.03.31 | 문서번호: 20644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31

개인회생진행중이라면 검찰청에 분할 납부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벌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허가가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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