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해 노사갈등이 불붙고 있음. #@#:#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가운데 3분의 2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기대할 수 없게 돼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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