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8시간1주40시간으로 계산할경우 월 209시간이고 이것을 님의 기본급및 제수당, 법정수당으로 나누면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일급이되고 #@#:# 1 일급에 월실제근무일수를 곱하면 그달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외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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