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택배 분실시 물품가액에 적은대로 보상해주지요?
조회수 917 | 2014.01.22 | 문서번호: 203077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2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물품가액은 물품 분실시나 파손시 훼손되었을경우에 배상해주는 기준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편의점택배 물품가액이란??
[연관]
편의점택배 물품가액이 뭔가요??
[연관]
물품가액이뭐죠
[연관]
*특 택배분실 보상절차알려주세요
[연관]
국제에어 택배 분실된 물품보상기준은 얼마인가요
[연관]
과세물품가액이랑부가세가뭐죠??
[연관]
우체국택배에서물품분실할시몇배보상?
이야기:
더보기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