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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시 물품가액에 적은대로 보상해주지요?

[질문] 택배 분실시 물품가액에 적은대로 보상해주지요?

조회수 917 | 2014.01.22 | 문서번호: 203077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2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물품가액은 물품 분실시나 파손시 훼손되었을경우에 배상해주는 기준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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